자취일기

월세 계약 파기, 중도 해지 정리

발베니24 2023. 8.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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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취만 17년 차 발베니입니다.

오늘은 계약파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저 역시도 계약해 놓고 더 좋은 집을 찾았다거나 아니면 잔금을 해결하지 못해서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와 관련된 계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후 중도해지 입주 후 중도해지 등에 알아보고 잘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세 계약후 입주 전 계약취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 5~10% 정도를 겁니다 월세는 보통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보통 10%를 계약금으로 받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계약은 끝났지만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황 이거나 대출이 어렵거나 또는 더 좋은 조건의 집을 찾았거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 계약 취소를 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 계약 이후에 문제가 생겨 입주를 못하게 된다 해도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파기 시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른 판례를 보면 가계약이라도 매매 대상과 잔금일, 입주일들을 협의한 후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계약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 나와있습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 계약당시에 계약서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주택에 대한 근저당 현황이나
관리비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정되어 일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집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 계약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개인의 문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리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주 후에 거주하다가 계약파기인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국을 다니며 일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계약 파기할 수가 없어서 월세를 이중으로 내고 계약 만기까지 월세 내본 적도 있습니다.

입주를 하고 살다가 갑자기 직장을 옮겨야 하거나 하는 일 종종 있으시죠? 그 외 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차기 하려면 임대인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일부는 임차인이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나가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월세는 기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죠, 월세 외 가스 전기비 관리비 들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시다 이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갱신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는 이사 갈 의향이 있다고 의사를 밝히기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면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옵니다^^)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묵시적 갱신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인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미리 고지하시고 연장계약서를 따로 한 번 더 쓰시거나 이사 나간다고 꼭 얘기하셔야 합니다. (가끔 임대인이 먼저 계약파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약기간 전에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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