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일기

월세 소득 공제 받는 방법

발베니24 2023. 8. 27. 03:38
반응형

안녕하세요 자취만 17년 차 발베니입니다.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취생의 가장 큰 지출 중에 하나가 월세잖아요?

저도 매달 관리비까지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면서 너무너무 아깝고 이돈만 모아도 아파트 살 것 같다

생각도 하고 한답니다 아주 불가능 한건 아니더라고요 

왜냐 하면 국세청 홈텍스에 가서 신청만 하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받으면 월세에 대한 지출이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겠죠?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소득공제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월세지출에 대해 세금 해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세 엑공제는 연말정산 때 세금을 혜택 받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월세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금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되는 것입니다. 세금 혜택으로 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좋지만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대상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더 편리하고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상담/제보 클릭 하시고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의 하단에 주택 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인증화면이 나옵니다. 절차에 따라 인증을 해주신 다음 아래 첨부된 이미지를 보고 참조하여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후 신고페이지에 들어가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클릭하고 인적사항 예약내용을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실 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니 이점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

*주택인대인의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차료 신고가능

*주택임차료(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월 나가는 돈 중에 가장 큰 금액이고 사회초년생이나 학생이라면 용돈이 더 생길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봅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