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일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더 늦기 전에 마지막 배를 타러가요!)

발베니24 2023. 8. 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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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방법

오늘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얼마나 지원을 해주면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죠!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는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까지 시행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는 약 15만 명 수준으로 총 299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소진 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이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청년의 부·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으로 구성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재산 검증 방법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소득은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해 산정합니다.
재산은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를 차감해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중복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 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을 초과해야 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 원인 경우, 월세 지원 최대한도인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월차임분) 15만 원을 차감한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월세를 반반 부담 중일 경우
실제 월세계약서도 반반씩 부담하도록 체결돼 있다면 1인당 부담액을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고 계약서 상 혼자 부담하도록 돼 있다면 나머지 한 명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원세 특별지원

이 사업이 22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는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 속상하네요 

그런 저와 함께 대상은 어떠하고 얼마나 지원을 해주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1. 지원대상

청년이라면 모두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 19세부터 만 34세!! 

늦게라도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정말,, 월세가 60이 넘으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2. 지원한도

실제 납부 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약 240만 원) 매월 분할지원 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3.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4. 지원기간

신청기간:22년 8월 22일 ~ 1년간

*며칠 안 남았어요 늦어도 이번달 8월 21일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22년 11월 ~24년 12월

5.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혹은 어플로도 가능

 

2)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3) 준비서류/제출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공통적으로는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번 2번 3번 의 경우에는 온라인신청 시 입력란이 있으나

4번 5번 6번 JPG, PDF 파일로 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6. 소득, 재산기준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원가구 3억 7천만 원 이하 및 천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 중인 (인범) 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통(부모)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조금 속상하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신청해서 빨리 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준비 서류 꼼꼼히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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