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일기

전입신고 하는방법/전입신고 해야 하는 이유

발베니24 2023. 8. 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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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취방 전입신고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 방법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기!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쉽고 빠르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 24 | 정부 24
전입신고 전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재등록신고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5, 15호의 2호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 하단참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고 기본정보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

www.gov.kr



2)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주라면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의 신분증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그것의 첫 단계인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부동산 계약 정보는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무엇이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어떤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출처: 세종시 특별자치 반곡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안내문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실을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기관에 알리는 일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자(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자취를 하거나 단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그렇다면 전입신고를 통해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대항력
대항력 확보를 위한 3가지 조건: 계약, 점유, 전입신고 거주 중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이 집주인과 체결한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집주인이 바뀌면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진 않을지 걱정되신 분들 도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 기간 내 임차 주택의 매매 등의 이유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으로 대항력을 갖추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계약
2) 점유 (주택 입주)
3) 전입신고


계약을 하고 새 집에 입주했을 때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면 좋겠죠
참고로 대항력의 효력은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답니다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대항력이 다른 권리와도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 또 다른 권리인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조건: 대항력, 확정일자 자취를 시작하게 되거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을 때
집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이죠! 우선변제권은 바로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 주택이 경매 등으로 팔리더라도 후순위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낙찰된 금액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입니다.​다시 말해,내가 살고 있는 집이 팔려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일부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두 조건입니다.

​1_대항력
2_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요?
특정일자에 임대차계약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1)주택소재지 주민센터나 법원,등기소에 방문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 본인, 공인중개사,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한 대리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 (수수료 500원)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이 모든 권리의 시작인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 접속(https://www.gov.kr)
  2.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검색하고 클릭하기
  3. 인증서로 로그인하기
  4.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확인하기
  5. 1~3단계의 전입신고 정보 입력하기 ...
  6.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등 체크하기
  7.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처리 완료 여부 확인하기

 

전입신고 잘 하셔서 나중에 큰 문제 없이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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